수중 자연정화 중 숨진 소방관 위험순직 재심…노조 "명예 되찾아야"

뉴스1       2025.12.08 15:44   수정 : 2025.12.08 15:44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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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삼척 장호항에서 수중 자연정화 훈련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진 삼척소방서 소속 고(故) 이윤봉 소방위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재심이 오는 19일 열린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 오후 고 이윤봉 소방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를 재심의한다.

앞서 유족과 강원소방본부의 동의를 얻어 전공노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지난해 3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는 수중 자연정화 활동을 인명구조나 실기·실습훈련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체육행사’로 보고,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이 결정됐다. 대신 순직은 인정됐다.

이에 유족과 동료들은 지난 2월 중순 재심을 청구했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해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이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8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이 소방위의 순직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물속에서 감수한 고위험 업무를 ‘직장체육행사 중 사고’로 분류해 처리했다"며 "한 사람의 업무와 희생이 문서 한 줄의 분류로 축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당시 이뤄진 활동은 명목상 ‘정화 활동’일 뿐 실제로는 수난구조훈련에 가까웠다"며 "고중량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저시야·저수온의 해역에서 침적물을 제거하고 수중을 탐색하는 과정은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기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심은 단순한 보상 여부를 넘어, 앞으로 수중정화 활동과 수난구조 준비훈련 등 다양한 현장 업무가 어디까지 ‘위험직무’로 인정받을지 기준을 새로 세우는 과정"이라면서 "이번 재심은 그 책임을 국가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 15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의 바다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던 삼척소방서 소속 팀장인 이윤봉(48) 소방위가 물에 빠졌다. 이 소방위는 동료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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