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법원 증인신문 5차 불응…내란특검 증인 철회

뉴시스       2025.12.08 15:45   수정 : 2025.12.08 15:45기사원문
특검 "민주주의 보루·증인 일하는 국회 침탈 사건" 국민의힘 의원 대상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마무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서범수(오른쪽)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5차례 시도 끝에 불발됐다. 증인신문을 청구한 특별검사팀은 종료가 임박한 수사 기간을 고려해 증인 청구를 철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서 의원에 대한 5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다만 증인인 서 의원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역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월 서 의원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3달여간 5차례의 기일이 모두 무산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서 의원에게 300만원, 500만원 두 차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특검 측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14일까지 예정된 수사 기간 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다"며 "금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 신체 안전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주주의 보루이자 증인이 일하는 국회를 침탈한 사건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재발을 막기위한 첫걸음이자, 공직자가 해야 할 도리임을 증인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소됐다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고, 특검 활동 기한도 곧 종료된다"며 "증인이 공개법정에서 증언할 기회를 거부하며 계속 출석하고 있지 않아 절차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서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계엄 표결 현장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협의하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본회의장에 오라고 얘기한 점을 고려해 진술 청취가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통상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특검은 김태호·김희정·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이들이 법원의 증인신문 대신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증인신문 청구를 모두 철회했다.


다만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건은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소환장을 받지 않아 특검이 지난 5일 철회했다.

특검은 전날 추 전 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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