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뉴스1       2025.12.08 15:53   수정 : 2025.12.08 15:53기사원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3.1.24/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구제를 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결국 성남도개공이 지난 2022년 첫 민사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달 9일에서 내년 3월 10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개공은 지난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성남의뜰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 △김만배 씨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 △남욱 변호사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상대 등 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 모두 형사재판 결과를 이유로 중지됐다가, 지난달 31일 형사사건 1심이 선고되면서 이 가운데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엔 1830억 원을 배당해준 반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에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5호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실소유주인데, 성남도개공은 민간업자들만 배불린 배당이어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이 최소1128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것도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런 점에 비춰 화천대유 등의 배당이 무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범죄수익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성남도개공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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