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장경태·서영교 2차 가해 고발…무고·허위사실 유포 혐의

뉴스1       2025.12.08 15:53   수정 : 2025.12.08 15:53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장경태·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형법상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장 의원의 여성 보좌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두 의원과 악성 댓글 작성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장 의원에게 무고·허위사실 유포·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서 의원에게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장 의원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남자친구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 신원까지 일부 노출했고,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 역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 '무고지'라고 발언하며 피해자 책임론을 연상시키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 신원 누설 또는 심각한 비속·모욕 표현이 포함된 악성 댓글 3건을 선별해 고발했다"며 "고발 공지 이후 다수의 악성 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삭제된 글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새로 게시되는 악성 댓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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