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관계 없이 연간 10만달러 한도 무증빙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7:00   수정 : 2025.12.08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해외송금을 할 경우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기업 등)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다양한 송금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과 비(非)은행권으로 분절돼 있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는 등 현행 무증빙 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全) 업권의 무증빙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 거주자는 연간 10만달러 한도에서 은행, 소액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등 개인 선호에 맞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무증빙 송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간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10만달러를 송금하거나,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해 각각 5만달러씩 송금해야 했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5000달러가 유지된다. 이는 한도 소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외환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의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이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업권 간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도 업권 전반의 무증빙 송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외환관리 효율성은 강화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달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