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해외송금을 할 경우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기업 등)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다양한 송금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과 비(非)은행권으로 분절돼 있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는 등 현행 무증빙 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全) 업권의 무증빙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 거주자는 연간 10만달러 한도에서 은행, 소액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등 개인 선호에 맞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무증빙 송금을 이용할 수 있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5000달러가 유지된다. 이는 한도 소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외환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의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이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업권 간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도 업권 전반의 무증빙 송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외환관리 효율성은 강화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달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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