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외부 전문가 토론회…"보완수사권 인정·범위 이견"

뉴시스       2025.12.08 16:17   수정 : 2025.12.08 16:17기사원문
"검사 수사권 복원의 빌미" vs "공소권 행사 위한 필수 요소" 국조실 "보완수사권 등 형소법 쟁점에 관한 토론회도 마련"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5.09.07.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설계 중인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개최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추진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와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은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의 공판 중심기관, 이의신청 판단을 통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관련, 김남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사후에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재윤 교수도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현 교수는 "검찰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의 핵심적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정재기 변호사도 "검사가 사법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건지, 중수청·국수본·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사건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에 우선권을 부여할 건지, 중수청의 직급체계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할 건지,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조실은 "오늘 토론회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입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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