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우려 제기…"위헌 소지" "재판 지연 우려"

뉴시스       2025.12.08 16:23   수정 : 2025.12.08 16:23기사원문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법무부 장관이 '법관 후보추천위원' 추천도 위헌 소지 與 로펌에 내란재판부법 자문 의뢰 맡기기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에서 위헌성 우려가 제기됐다. 사안을 특정해 재판부를 구성하고, 여기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는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다만 내란전담부를 두고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헌법상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을 벗어나 '제 3자가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어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위헌성·적절성 논란으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정무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단순 법안 조문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굳이 (추진)해야 하냐가 문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 의원은 뉴시스에 "(일부 법사위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도 외부 추천권이 있다는 사례를 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문제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인사 행정에 대한 보조적인 사무 절차지, 재판권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라고 했다.

'재판 지연' 우려도 나왔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를 교체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법사위원은 의원총회에서 "1심이 끝나면 2심 재판부가 곧바로 배정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안 된다", "1심부터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국혁신당도 이 법안을 두고 위헌 우려를 표명 중이지 않냐"며 "당 지도부는 오늘 결론을 안 내리고 법안 처리를 성탄절이 있는 다음 본회의 주간으로 미루되, 그 사이에 전문 로펌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