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하 체장미달 어린대게 647마리 잡은 70대 선장 검거
뉴스1
2025.12.08 16:42
수정 : 2025.12.08 16:42기사원문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아 숨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연안자망 어선 70대 선장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5분쯤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 647마리를 잡아 갑판 그물 밑에 숨겨 옮기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체장미달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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