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입장표명 가결(종합)

뉴스1       2025.12.08 16:47   수정 : 2025.12.08 16:47기사원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 평가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국민들의 우려뿐 아니라 법관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정기회의를 6시간여 만에 마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가운데 온·오프라인 참석자가 한 때 100명을 넘었고, 상정된 안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도 했다.

당초 해당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앞서 회의 측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안건에 등재됐다.

이를 두고 논의 시급성에 비춰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고루 제시됐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구성원 126명 79명이 참석해 찬성 67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구체적인 입장 내용을 담은 안건은 찬성 50명으로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결이 필요하면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처는 이 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왜곡죄 도입 △사법행정 정상화(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관 실질화 방안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최초 안건이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석 89명 가운데 찬성 79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두고는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법관대표회의는 재석 92명 중 찬성 76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회의는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을 넘은 84명 참석으로 개회했으나 이후 108명까지 참석자가 늘었다. 다만 오후까지 회의가 장기화하며 일부 법관이 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