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술 먹이고 여친 강간·촬영까지…BJ 일당 징역 8년 구형

뉴스1       2025.12.08 16:52   수정 : 2025.12.08 16:52기사원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펜션에서 수면제를 섞인 술을 먹인 후 여자 친구를 강간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와 그의 지인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2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7년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27일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 방송을 한다고 A 씨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씨를 속인 후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여 강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금전으로나마 피해자의 회복을 도왔고 피해자도 처벌 불원서를 낸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B 씨 측 변호인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것은 둘 다 인정을 하면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랬던 것"이라면서 "다만 A 씨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간음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1억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도 참작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결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B 씨 또한 "충동적인 성의식에 사로잡혀 제 자신을 잃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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