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연 10만 달러로 통합…지정거래은행도 폐지

뉴스1       2025.12.08 17:01   수정 : 2025.12.08 17:01기사원문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5.1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의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과 비은행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편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거주자는 은행 외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 달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는 지정된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이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여타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은 할 수 없었다.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등 비은행 기관은 소액 해외송금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이나 소요 시간이 적다는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은행(연 10만 달러) 대비 연간 무증빙 송금한도를 연 5만 달러로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불편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업권마다 무증빙 한도를 다르게 규정해 왔다. 이를 악용해 분할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회피하려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은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은 연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모두 연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년 동안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1년에 10만불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1년에 5만불씩 송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年 10만불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된다.

또한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 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천 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업권의 고객 확보 경쟁으로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전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 도입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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