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年10만 달러로 묶는다…'쪼개기 송금' 차단
뉴시스
2025.12.08 17:01
수정 : 2025.12.08 17:01기사원문
기재부, 무증밍 해외송금 한도체계 개편 추진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상향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지정거래은행 폐지 무증빙 송금 반복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 조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내년부터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가동해 여러 업체를 이용한 '쪼개기 송금'을 차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민 거주자가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업체별로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업권의 무증빙 해외 송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러 기관에서 분할 송금해 외환규제를 우회·회피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왔다.
또 비은행권의 연간 송금 한도는 은행보다 낮은 5만 달러로 제한되고, 5000 달러를 넘는 금액을 무증빙 송금하려면 반드시 지정거래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내년 1월 본격 가동하고 송금한도 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폐지하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무증빙 송금 한도는 연간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송금자는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또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건당 송금 한도는 5000 달러로 유지된다. 분할 송금을 통한 외환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건당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에는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용해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ORIS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 업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이런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 개편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전 업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전 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 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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