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판법·법왜곡죄·헌재법까지…與 사법개혁안 연내 입법 '불투명'

뉴스1       2025.12.08 17:23   수정 : 2025.12.08 17:34기사원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용민 소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 중단이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입법 시 불거질 위헌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한 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지도부가 공언했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당대표는 한 법무법인에 해당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공식 의뢰했다.

법을 왜곡해 수사나 재판할 경우 검사와 판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숙의한 후에 다음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속 성격인 헌재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며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며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심사하기로 했다"며 "헌재에서 제청 후 판단까지의 시간을 1개월로 한정한 것 등에 대해 신중의견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은 중지된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과 관련한 재판의 경우 재판을 중지하지 않으며, 제청 시 1개월 이내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재판 정지의 예외를 인정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 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당 의총과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표면적으로는 위헌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겠다는 의지이나,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의 이달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면서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일 이후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경우에 따라서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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