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해외여행·별장 이용하며 단속정보 흘린 '투캅스'
뉴스1
2025.12.08 18:08
수정 : 2025.12.08 18:08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8일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A 경위(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2500만 원, B 경위(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2019년 9월부터 5년간 풍속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B 경위는 2019년 8월 풍속업자가 시행사 본부장으로 있던 부동산 사업에 참여해 토지 지분을 받고,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게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이가 많은 풍속업자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수상스키를 즐기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는 등 유착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행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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