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들쭉날쭉 프리랜서… 최소 6개월치 비상금 통장 필수
파이낸셜뉴스
2025.12.08 18:14
수정 : 2025.12.08 18:13기사원문
매달 예측 불가한 수입 탓에
예비비·절세·투자 나눠 관리
3~6개월 단기예금·CMA 활용
노란우산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
투자는 적립식ETF 고려해 볼 만
8일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3명 가운데 1명은 1년에 3개월 이상 월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도 매월 수입이 널뛰기를 하는 탓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다. 1년 소득은 약 5000만원으로 1인 가구로서 부족함이 없지만 고정적으로 일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편치 않다.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월소득이 600만원까지 오르지만 한가한 달에는 200만원에 그치기도 한다.
A씨와 같은 프리랜서는 국내에 40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김윤미 신한프리미어 PWM 이촌동센터 PB팀장은 △예비비 통장 △절세 통장 △투자 통장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추천했다.
프리랜서들이 자산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비비 통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팀장은 "직장인은 3~6개월치 생활비 비상금을 권장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어 6~12개월치 생활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중단기 정기예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개월 안에 사용할 예비비는 CMA 통장을 활용하고, 최대 6개월짜리 예금이나 채권으로 기간을 나눠 예비비를 준비하라는 조언이다.
절세 계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절세 수단은 '노란우산공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김 팀장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세후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노란우산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액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고 전했다.
A씨처럼 연소득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노란우산공제 상품을 이용하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사업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6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프리랜서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절세통장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가 있다.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6.5%의 세금을 공제받아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ISA에는 연간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에 뛰어들고 싶다면 적립식 상장지수펀드(ETF)를 고려할 수 있다. 자동이체 주기를 자신의 자금 일정에 맞춰 설정하고, 꾸준히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
김 팀장은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 분할 매수를 통해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짚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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