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위원장 성희롱 진정 제기…"불법 녹음·음해" 반박
뉴스1
2025.12.08 18:20
수정 : 2025.12.08 18:20기사원문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계약직 직원 A 씨가 공무원노조위원장 B 씨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문제를 제기하자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B 위원장은 "A 씨의 계약 기간이 이달 말까지라 법적 고지 의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인 것을 통보한 것뿐"이라며 "A 씨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를 성희롱 한 것이 아닌 사무실에서 노조원과 다른 대화 도중 나온 표현을 A 씨가 불법 녹음을 한 것"이라며 "음해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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