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유아 영어학원 입시 금지법 교육위 소위 통과
뉴시스
2025.12.08 19:45
수정 : 2025.12.08 19:45기사원문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의결…급식실 종사자 법률상 명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법안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한편 소위는 이날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교육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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