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부수, 쌍방울에서 사무실 임대료·딸 급여 1억 받아"
뉴스1
2025.12.08 20:18
수정 : 2025.12.08 20:1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중 진술 회유 의혹(일명 '연어·술 파티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주류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유죄 선고에 핵심 진술을 한 인물이다.
앞서 안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억 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 전 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번복했다. 바뀐 증언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됐다.
TF는 박 전 이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에서 소주를 물인 것처럼 속여 검찰청사 방호 직원 몰래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반입한 술과 음식물을 쌍방울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을 두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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