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부수, 쌍방울에서 사무실 임대료·딸 급여 1억 받아"

뉴스1       2025.12.08 20:18   수정 : 2025.12.08 20:18기사원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오른쪽)의 답변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중 진술 회유 의혹(일명 '연어·술 파티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회장 사무실 임대료 7000여만 원을 대신 내고,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27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영장청구서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회장 변호사비로 약 500만 원을 쌍방울 쪽에서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주류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유죄 선고에 핵심 진술을 한 인물이다.

앞서 안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억 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 전 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번복했다.
바뀐 증언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됐다.

TF는 박 전 이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에서 소주를 물인 것처럼 속여 검찰청사 방호 직원 몰래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반입한 술과 음식물을 쌍방울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을 두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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