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노상원 회유 불법수사" vs 특검 "진술 강요 운운=실체 왜곡"

뉴스1       2025.12.08 20:52   수정 : 2025.12.08 20:52기사원문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제안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사령관 증언을 토대로 특검이 불법 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법 개정을 전후해 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노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외환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바게닝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특검서 이 조항을 읽어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사항 네 가지를 진술해 주면 유리한 처벌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명백히 불법 수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플리바게닝 법이 나오기 전에도 (특검팀의) 제안이 있었다. 법이 나온 다음에는 확실히 법조문을 보여주면서 제안했다"며 "(특검팀이) 실명을 거론하며 '누구누구도 어떻게 했다'고 했다. '당신만 굳이 버티냐'는 취지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련해 외환 관련해 몇 가지를 진술해 주면 자기네들도 이것저것 털고, 하여간 사람이라면 넘어가기, 버티기 어려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플리바게닝은, 형식은 회유이지만 실질적으로 폭행, 협박을 통해 받아낸 진술과 같이 불법 조사이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명백히 위법 수집 증거"라며 "형사소송법은 자백이 임의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제도는 특검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특검의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며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개정을 전후해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면서 "노상원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정 전후에 이를 설명한 것은 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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