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결박 사망' 양재웅 병원, 결국 폐업절차
파이낸셜뉴스
2025.12.09 04:20
수정 : 2025.12.09 06:45기사원문
보건당국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8일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해당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입원한 환자들을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면서도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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