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결박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받나
뉴시스
2025.12.09 04:48
수정 : 2025.12.09 04:48기사원문
일부에선 폐업 절차 보도도
9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해당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 병원은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이 병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행정처분을 최종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은 2010년 개원했다. 작년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한 A씨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40대 주치의 B씨와 간호사 등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는 양재웅 원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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