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은행 x 코인' 결합 속도 내는데…한국은 '금가분리' 족쇄
뉴스1
2025.12.09 05:00
수정 : 2025.12.09 05: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2단계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해외에선 전통 은행과 코인 업계의 사업 결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에선 은행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의 코인 사업은 쉽지 않은 상태다.
미국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US 뱅코프'도 지난 9월부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재개했다. 2021년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규제 기조 변화로 2022년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다시 문을 연 것이다.
글로벌 초대형 금융사인 씨티그룹도 내년 디지털자산 수탁 플랫폼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주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FTX 파산 사태' 딛고 일어선 美 은행들
정부는 그간 은행과 가상자산의 결합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국민 자산을 맡는 은행은 안정성이 최우선인 반면,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과 보안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미국도 은행과 가장자산의 결합에 뼈아픈 경험이 있다. 실버게이트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실시간 이체와 코인 담보대출을 제공하며 '친(親) 가상자산 은행'으로 급부상했지만, 2022년 FTX 사태 이후 예금이 대거 이탈하며 파산에 이르렀다.
다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은행과 가상자산의 결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주 연구원은 "FTX 사태 이후 일부 은행이 수탁·결제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2024년 들어 규제 명확화와 기관투자자 수요 증가로 디지털자산 서비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도 은행과 계열 증권사의 암호화폐 투자·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로에 선 은행권…'가상자산 2단계법'에 쏠린 눈
최근 은행권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달 '가상자산 2단계법'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 방향에 따라 사업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걸림돌로 지적돼온 '금가분리' 원칙에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선언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권도 진출해야 할 신산업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경계심도 여전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금융은 현재 금가분리 체계 아래 있다"며 "빅테크가 규제 공백을 활용해 금융권으로 확장할 경우의 부작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나무–네이버페이 관련 증권신고서가 내년 2~3월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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