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의 풍력발전소 금지 행정명령 부결
뉴시스
2025.12.09 09:45
수정 : 2025.12.09 09:45기사원문
매사추세츠 지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 8일 기각 판결 트럼프, 화석연료 화력발전소 재가동, 풍력발전은 중단
미국의 연방 국유지와 해수면에 설치된 풍력 발전 단지의 설치와 임대를 전부 중단시키는 것은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국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부결의 이유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지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는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 풍력발전 사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올해 1월 20일 취임 제1일에 행정명령 1호로 내려진 풍력발전단지의 임대 및 건설 허가 금지명령에 대항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부터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발전 단지에 대해 "사기"라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혐오감을 표출해왔다.
그는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와 관련 기업들을 유난히 선호해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석탄광의 광산 채굴을 다시 허용하고 화력 발전소들을 재가동 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cm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