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법안 기재위 통과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5.12.09 10:56
수정 : 2025.12.09 10:56기사원문
금투협회는 "이번 개정은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으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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