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는 "이번 개정은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으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고 평가하고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하여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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