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여야 합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2.09 11:35
수정 : 2025.12.09 11:34기사원문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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