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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