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한달 앞두고 혼선 우려

뉴스1       2025.12.09 13:32   수정 : 2025.12.09 13:48기사원문

무인민원 발급기(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내년 1월 대구 9개 구·군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부족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혼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방침이 확정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한달 남짓한 기간 안에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9일 대구 구·군에 따르면 수성구는 최근 직원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운영안을 정할 예정이다.

구청은 기존처럼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열지만,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산동·범어3동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점심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며, 결정되는대로 아파트 단지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국제공항과 인접해 긴급 여권 발급 수요가 많은 동구는 민원 편의를 고려해 본청 민원실을 점심시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22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휴무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시점과 세부 조치에 대해서는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달서구 등 다른 구·군도 여전히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구·군 관계자들은 "행정복지센터는 출입문이 하나인 곳이 많아 점심시간 폐쇄가 어렵지 않지만, 본청은 개방형 구조여서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보안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의 환경이 달라 시행 시점과 범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9개 구·군은 이달 중 운영안을 확정해 내년 1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되며, 민원 부서는 업무 특성상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교대 근무를 통해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점심시간을 갖기 어렵다", "4명이면 교대가 되지만 3명일 경우 휴가도 마음대로 못간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이후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전면 또는 부분 시행에 나선 상태다.

제도 도입을 반기는 공무원이 많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점심시간 직전 방문한 민원인을 돌려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1시간 휴무를 온전히 보장하려면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은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행정서비스 혼란이나 불편이 적지 않을 것 같다"며 "주민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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