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수백장 인쇄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뉴시스
2025.12.09 15:39
수정 : 2025.12.09 15:39기사원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통화위조 혐의를 받는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께 SNS 알바 광고 모집글을 통해 알게된 B씨로부터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계 등 고가품을 사서 전달해 주면 이를 현금화 해 수익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화폐를 위조하기로 공모했다.
또 이후 같은 방식으로 5만원권 184장을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했으나 앞면만 인쇄되면서 위조 화폐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통화위조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가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y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