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요 반영"…'필수 의료기기 우선심사' 길 열린다
뉴시스
2025.12.09 15:41
수정 : 2025.12.09 15:41기사원문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달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해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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