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재판부 "피해자 윤석열 다시 증인 소환"
뉴시스
2025.12.09 15:44
수정 : 2025.12.09 15:44기사원문
앞서 한 차례 증인신문 필요하다 밝혀 윤 전 대통령 측, 당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19일 속행 공판에서 당시 수사팀 책임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배모 전 언론사 법조팀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다음 달인 10월 24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10월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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