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강화…국토부 시스템 활용

뉴스1       2025.12.09 15:50   수정 : 2025.12.09 15:50기사원문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무보험차량 단속은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활용했으나 이제는 국토부가 구축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것을 활용하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정보 등으로도 무보험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은 무보험 차량 운행에 따른 범죄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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