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2심도 당선무효형, 동구청장 물러나라"
뉴시스
2025.12.09 16:17
수정 : 2025.12.09 16:17기사원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청장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즉각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을 유지하는 건 모두에게 짐만 더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청장은 2023년 말부터 장기간 연가·병가·결근이 이어지며 구정 공백 논란을 초래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출근한 날은 41일에 그쳤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0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실수라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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