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인정보 유출 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뉴스1
2025.12.09 16:43
수정 : 2025.12.09 16:4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쿠팡 등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은 EU 4%, 중국 5%, 싱가포르 10%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 중이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은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 반복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유출 등이다.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범위를 기존 분실·도난·유출에서 위조·변조·훼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권리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는 이르면 15일 발의될 법안들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