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발전협, 대전시장 고발…"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뉴시스
2025.12.09 18:00
수정 : 2025.12.09 18:00기사원문
"설계기준 훨씬 못 미치는 구조 검토는 직무유기"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가설교량인 대전 유등교에 중고 복공판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건설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 대전경찰청과 건설안전발전협회(옛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시장은 도로교 설계기준이 1등교의 경우 차량활하중이 51t인데도 유등교에 대해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4t으로 설계해 반영(구조검토)하고 피로수명이 다된 중고 경량 복공판을 설치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워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속였다는 것.
협회는 유등교 가설교량에 설치된 복공판 구조는 H형강 중 두께가 제일 얇은 철강재로 제작된 것으로 H형강과 H형강 사이 틈새가 벌어지는 구조에 상부에 비 KS바닥용 무늬강판을 용접해 H형강 사이에 힘이 작용될 경우 국부적인 처짐과 강재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를 변경해 사용 실적도 없는 특허의 특정 공법을 가지고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 고택진 회장은 "대전시가 유등교 가설교량을 직접 시공한 업체에 특허권 사용료 2억9764만원을 책정해 놓았다"며 "업계에서는 시공권을 갖게 되면 기술료는 지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고발인 고 회장은 지난 8일 대전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친 상태다. 이 시장 개인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상태여서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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