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분쟁' 전문·신속성 키워야 가치 보존
파이낸셜뉴스
2025.12.09 18:08
수정 : 2025.12.09 18:07기사원문
(下) 기술탈취 관련 애로 해소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 대리 시급
기술 판사·한국형 증거개시 제안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식재산의 가치는 법정에서 좌우되는 만큼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법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9일 지식재산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기술판사 제도 등 3가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 올해 특허청과 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기술침해소송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 침해 소송을 경험한 기업의 73%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증거수집의 곤란'을 꼽은 바 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의 경우 현재는 변호사만이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변론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매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이 발의돼 왔으나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2002년 산업계의 요구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후 특허침해소송기간이 평균 25개월에서 14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2023년 기준으로 특허침해소송의 55%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로 진행될 정도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2023년 6월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역시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가 단독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변호사와 변리사가 전문적인 변론을 펼친다해도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이란 측면에서 기술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독일 연방특허법원과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법원 재판부를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 판사와 변리사이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및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 판사가 함께 구성된다.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은 "우리 법원에서도 특허법원 표준심리절차 제정 및 적용 등 많은 노력과 개선이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에 더해 혁신적 소송시스템의 도입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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