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신호위반 '약물운전 차량'에 친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뉴시스
2025.12.09 23:03
수정 : 2025.12.09 23:03기사원문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 조치됐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에 대해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약물 영향으로 신호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정밀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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