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오른다…월 220만원
뉴시스
2025.12.10 09:17
수정 : 2025.12.10 09:17기사원문
노동부 행정예고…하한액·상한액 역전 방지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에 적용된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과 연동된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이 현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지난 2023년 월 200만원에서 210만으로 오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innov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