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예고…하한액·상한액 역전 방지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에 적용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 총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과 연동된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이 현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지난 2023년 월 200만원에서 210만으로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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