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허가 학교' 허위 광고…학원 운영자 벌금 3000만원
뉴스1
2025.12.10 10:14
수정 : 2025.12.10 10:14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무부가 공식 인허가해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면서 학기제 학원을 운영한 60대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고등교육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1)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학원을 2개 학년 4학기제 커리큘럼을 꾸며 입학금 명목처럼 원생에게 학기당 2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학원은 법무부가 인정하는 교정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에 취업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건물 내외부에는 법무부 인증 기관이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해당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고, 2023년에는 환경관리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이 되면 100% 취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5명으로부터 26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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