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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허가 학교' 허위 광고…학원 운영자 벌금 3000만원

뉴스1

입력 2025.12.10 10:14

수정 2025.12.10 10:14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무부가 공식 인허가해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면서 학기제 학원을 운영한 60대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고등교육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1)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의 한 건물에 학교 형태로 꾸민 학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학원을 2개 학년 4학기제 커리큘럼을 꾸며 입학금 명목처럼 원생에게 학기당 2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학원은 법무부가 인정하는 교정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에 취업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건물 내외부에는 법무부 인증 기관이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해당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고, 2023년에는 환경관리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이 되면 100% 취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5명으로부터 26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