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맞아 술 덜 깬 채 승선 우려…군산해경 음주운항 단속
뉴스1
2025.12.10 11:15
수정 : 2025.12.10 11:15기사원문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군산해경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해상 기상이 수시로 급변하는 만큼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 추진됐다. 해경은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과 협업해 단속을 진행한다.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 선박도 즉시 점검할 방침이다.
해경은 연말에는 각종 모임으로 음주가 잦아져 전날 과음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항하는 '숙취 운항' 가능성도 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 음주운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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