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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아 술 덜 깬 채 승선 우려…군산해경 음주운항 단속

뉴스1

입력 2025.12.10 11:15

수정 2025.12.10 11:15

군산해경이 음주운항을 단속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2.10/뉴스1
군산해경이 음주운항을 단속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2.10/뉴스1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군산해경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해상 기상이 수시로 급변하는 만큼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 추진됐다. 해경은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과 협업해 단속을 진행한다.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 선박도 즉시 점검할 방침이다.


해경은 연말에는 각종 모임으로 음주가 잦아져 전날 과음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항하는 '숙취 운항' 가능성도 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 음주운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