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2:32
수정 : 2025.12.10 12:32기사원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서 부당한 압력 행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검찰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이번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시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다수를 참고인 조사한 후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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