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낭시, FDI 유치 확대 위해 자유무역지대에 다양한 특례 혜택 준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5:17   수정 : 2025.12.10 15:16기사원문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다낭시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할 경우 투자허가 절차를 없애고 각종 관세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특례 혜택을 발표했다. 다낭자유무역지대는 생산, 물류, 상업, 서비스, 디지털 산업, 혁신 창업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종합 경제공간으로 항만, 국제공항, 금융센터,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된다.

10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다낭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 인프라 투자 촉진 회의에서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하는 경우 투자허가서나 별도의 프로젝트 등록이 필요가 없으며, 수출 실적 요건을 제외하고 우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 투자자는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법인세 50% 감면, 15년간 10% 세율 우대를 적용받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최초 5년간 소득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프라 투자자는 토지를 최대 70년까지 임차할 수 있으며, 건설 기간 3년과 프로젝트 운영 시작 후 11년을 포함해 총 14년간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다낭시는 예산 여력과 계획 적합성에 따라 구역 내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인프라 투자자의 연구개발(R&D) 비용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된다. 자유무역지대 내 또는 자유무역지대와 국내외 간 상품·서비스 거래는 경제구역 내 비관세구역과 동일한 세제 정책이 적용된다.

다낭시는 자유무역지대를 국제 경쟁력이 있는 FDI 유입지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수 정책을 추가로 제안했다. 우선 산업 분야에 대해 경매나 입찰 없이 기업에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략적 투자자를 지정하여 기능 구역 연결 또는 항만·공항·국제 출입국 시설 연결 기술 인프라를 PPP 방식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다낭 자유무역지대 내 프로젝트는 주거용 및 상업·서비스용 토지를 제외하고,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및 수면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공항 운영, 화물 터미널, 지상상업기술 서비스, 비행장 운영, 항공 기내식 제공 사업에서 최대 49%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국제공항 물류센터 프로젝트에서는 최대 51%까지 소유 가능하다. 환적, 임시 수입·재수출, 화물 환적 등 무역 활동도 허용된다.

레 응옥 꽝 다낭시 당서기는 자유무역지대를 국제 물류기업, 물류·전자상거래·금융·보험 및 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시가 인프라 개발, 투자 환경 개선, 관리 역량 강화, 민관협력 촉진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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