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4번 걸리고도...석촌호수 앞 대낮 '무면허 질주'한 50대

파이낸셜뉴스       2025.12.10 21:00   수정 : 2025.12.10 21:00기사원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法 "음주운전 4회·무면허운전 1회 후에도 또다시 범행"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또다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지난달 20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원 김모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6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 약 2㎞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10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재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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