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아들한테 받았는데"…대마 젤리 섭취·나눠준 60대 실형

뉴스1       2025.12.10 14:37   수정 : 2025.12.10 14:42기사원문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먹고, 주변에 무상으로 나눠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자택에 보관하면서 올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마 젤리를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대마 젤리를 쪼개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스스로 섭취·소지한 것을 넘어 제삼자에게 건네 섭취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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