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경쟁으로 진료권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4:59
수정 : 2025.12.10 14:59기사원문
의료계와 경쟁 통해 진료 선택권을 확대할 것
한의사 교육 과정상 한의사는 피부미용 전문가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법과 환부 및 시술기구 관리,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 등 피부미용 관련 전문 내용을 종합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의과대학과 학회 교육을 통해 기본 교육과 실습을 마친 한의사들이 보다 향상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교육을 모두 이수한 회원에게는 협회에서 수료증이 발급된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한의과대학 교육과 학회 활동을 통해 피부미용 진료 전문가로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피부미용 진료에 종사하는 한의사들이 실력을 다시 점검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는 ‘성형침구학’,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레이저 치료학’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기기의 기초 원리, 적응증, 금기증, 부작용 대처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매년 피부미용 전문 한의사가 배출되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와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전문 학회에서는 피부미용 연구와 새로운 술기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합법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CO2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올해 11월에는 동대문경찰서가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쓰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해 "한의학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침습적 인체 자극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 유권해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는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의사와의 경쟁에서 밀린 일부 양의사들이 지역 의료에 관심을 둘 경우 건전한 대한민국 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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