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돌리고 거래처 교체…'하도급 갑질' 쿠첸, 벌금 10억원

뉴스1       2025.12.10 15:01   수정 : 2025.12.10 15: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거래 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기고 거래를 종료한 중견 주방가전업체 '쿠첸'이 1심에서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첸 법인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 생산의 원천 기술이 쿠첸에서 비롯됐다고 보이고, 쿠첸이 A 사에 소정의 지급을 제공했으며, 별도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는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쿠첸이 수급사업자인 A 사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종료를 강행하면서 조직적으로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제3자에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술에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이 투여됐음에도 쿠첸은 이 기여를 폄하하면서 독자적 기술성과 유용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기술 자료 유용은 하도급 시장을 어지럽히고 기술 혁신을 저하하므로 이같은 법 위반 형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첸과 이 씨 등은 거래 중이던 A 사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A 사의 경쟁업체들에 넘겨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한 뒤 A 사와 거래를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2022년 9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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